회칙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교 발전에 공헌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조 위문 사업
2. 모교 장학 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대학원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교 발전에 공헌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조 위문 사업
2. 모교 장학 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대학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생 및 재학 생 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생
2. 준회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3. 명예회원 : 모교의 재단이사장, 총장, 캠퍼스총장, 학장, 교수,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졸업(수료)와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명예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생
2. 준회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3. 명예회원 : 모교의 재단이사장, 총장, 캠퍼스총장, 학장, 교수,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졸업(수료)와 동시에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3. 명예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에 자문역할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사무국장 : 1명
5. 감사 : 1명
6. 지회장 및 지역총무 : 각 1명(경주, 포항, 울산)
7. 이사 : 본회의 임원 및 지역별 여러명으로 구성한다.
8. 고문 : 본회의 회장은 임기만료 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9. 자문 : 현임 및 전임 경영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1명
4. 사무국장 : 1명
5. 감사 : 1명
6. 지회장 및 지역총무 : 각 1명(경주, 포항, 울산)
7. 이사 : 본회의 임원 및 지역별 여러명으로 구성한다.
8. 고문 : 본회의 회장은 임기만료 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9. 자문 : 현임 및 전임 경영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3. 지회장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며, 지역총무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3. 지회장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며, 지역총무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기준일 회계연도 동일)이며, 임원(회장단)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 및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을 대행 운영한다.
4. 사무국장은 부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을 대행 운영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한다.
6. 이사는 각 임무에 맞은 역할을 한다.
7. 지회장은 총동창회의 발전과 각 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원 역할을 한다.
8. 각 기수별 회장단(회장 및 총무)은 운영위원 역할을 하며, 회의에 참석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을 대행 운영한다.
4. 사무국장은 부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전반을 대행 운영한다.
5. 감사는 본회의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한다.
6. 이사는 각 임무에 맞은 역할을 한다.
7. 지회장은 총동창회의 발전과 각 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원 역할을 한다.
8. 각 기수별 회장단(회장 및 총무)은 운영위원 역할을 하며, 회의에 참석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시기)
1. 정기총회 : 매년 12월 총동창회 송년회와 동시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 서명 날인 요청 시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사회 : 매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 서명 날인 요청 시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사회 : 매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4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 재개정의 건
나. 임원 재선 인준의 건
다. 예산 결산 승인
라. 이사회에서 상정된 주요사항
2. 이사회
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건
나.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편성의 건
라. 회장 및 감사 추천의 건
마. 명예회원 추대의 건
바. 기타사항 등
가. 회칙 재개정의 건
나. 임원 재선 인준의 건
다. 예산 결산 승인
라. 이사회에서 상정된 주요사항
2. 이사회
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건
나.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편성의 건
라. 회장 및 감사 추천의 건
마. 명예회원 추대의 건
바. 기타사항 등
제15조(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칙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의사록)
본회의 총회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그 재정을 확보한다.
제19조(회비)
-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입회비 : 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이 되며, 5학기 등록금에 입회비(1인당 10만원)를 자동 납부하며, 경영대학원 학사운영실로부터 매년 총동창회 계좌로 이체해 받는다.
- 연회비 : 총동창회 연회비는 1인당 3만원으로 하며, 매년 4월말까지 개인별 (본인명의)로 총동창회 계좌로 납부한다.
제20조(경조사)
- 본회의 회원 경조사는 다음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임원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 회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 신규 개업 및 회사 이전
- 기타 : 임원회의 의결사항
제21조(회비관리)
본회의 회비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총동창회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지출시마다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22조(포상)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또는 사회인에 대하여 회장 명의로 포상을 할 수 있다.
- 전임 회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여 신임 회장이 포상(기념패와 부상)을 실시한다.
- 경영대학원 측에서는 전임 회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명의의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23조(이·취임)
신규 임원은 임기 마지막 년도의 12월 정기총회(연말 송년회)시 선출하며, 이·취임은 매년 3월 임시총회(신입생 환영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개정) 본회 개정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개정) 본회 개정 회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