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휴학
일반휴학
- 신청시기 : 휴학은 매학기 시작 전 지정한 기일에 휴학원(소정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학사일정표를 참조할 것)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경우는 학기 중에도 가능하다.
- 휴학기간(횟수)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무복무를 위한 군휴학은 제외한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이 가능하나(납부하지 않아도 휴학 가능함), 일단 등록금을 납부하면 자퇴를 하기 전 까지는 환불이 안 됨.(환불은 자퇴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환불액이 정해짐)
-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된다.
군입영휴학
- 요건 및 신청시기 : 군휴학은 군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군휴학 신청 시 군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휴학기간산정 : 군휴학 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 제적 : 군입영휴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된다.
- 군입영휴학 후 일반휴학이 가능하며 군입영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학
- 신청시기 : 복학신청은 학기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사일정표 참조.)
- 등록금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후 복학하려는 자는 복학신청서 제출 후 등록금고지서를 수령하여 지정된 날짜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복학처리 완료
- 휴학시 등록금을 납부한자는 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제적 : 이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됩니다.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은 복학 신청기간과 동일하다.
- 제적 및 자퇴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재입학 시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퇴
- 자퇴는 수시로 가능하며 자퇴신청일 및 잔여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금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이 정해지므로 대학원교학팀으로 자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 신청서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