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이끌 경영리더 양성!

대학원광장

석사과정

경영대학원 2025-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
2024-12-12
작성자
경영대학원
조회수
155

경영대학원 2025-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경영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9(휴학과 복학)과 관련하여 특수대학원 2025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복학신청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1

2025. 1. 6() ~ 10(), 10:00~23:59

 

2

2025. 1. 13() ~ 17(), 10:00~23:59

최종 신청기간

상기 기간 이외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nDRIMS로 직접 신청

. 신청경로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복학신청

 

2. 휴학신청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1

2025. 1. 6() ~ 10(), 10:00~23:59

 

2

2025. 1. 13() ~ 17(), 10:00~23:59

최종 신청기간

.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nDRIMS로 직접 신청

휴학구분

신청경로

일반휴학

(휴학연장포함)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처리됨

질병휴학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구비서류: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 업로드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

군휴학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입영통지서(스캔본) 업로드 필수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임신/출산/육아휴학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구비서류: 하단서류 업로드

임신/출산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창업휴학

- nDRIMS-[학생신청]신청함-[학적]휴학신청(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질병휴학)

구비서류 : 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업로드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신청경로

4. 유의사항

. 복학신청자가 2025학년도 1학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학 신청이 취소됨

. 외국인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학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국제교류팀을 경유하여 대학원교학팀으로 접수해야 함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처리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병사휴학으로 변경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 처리

<제적대상>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을 하지 아니한 자

- 매 학기 초,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이 불가능 한 자

-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도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여 징계 처분된 자 또는 관계기관에 의해 구속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등록 후 학기 중 휴학시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액

비고

학기 개시일 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미반환

 

 

 

2024. 12.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