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 등록일
- 2022-12-27
- 작성자
- 경영대학원
- 조회수
- 182
특수대학원 2023-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1. 복학신청
가. 신청기간: 2023. 01. 16(월), 9:00 ~ 20(금) 23:59
나.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uDRIMS로 직접 신청
다. 신청경로 : 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복학신청/취소등록
2. 휴학신청
가. 신청기간 : 2023. 01. 16(월), 9:00 ~ 20(금) 23:59
나. 신청방법
휴학구분 | 신청경로 |
일반휴학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신청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은 통산 최대 4개 학기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제적’ 처리됨 |
질병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휴학원(소정양식), 진단서(종합병원장이 발생한 4주 이상 진단서) 1부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최대 가능학기(4학기)에 포함 |
군휴학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신청/취소등록) ‣ 휴학사유를 군휴학으로 선택 ‣ 입영통지서(스캔본) 업로드 필수 ‣ 입대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정확히 입력 필요 ‣ 군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증빙서류(하단참조) • 임신/출산 : 출생신고서 사본 또는 진단서 •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증빙) ‣ 임신 ·출산 및 육아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창업휴학 | - 대학원교학팀 내방 신청 ‣ 구비서류 : 휴학원(소정양식) 1부, 창업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부 ‣ 창업 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4학기)에 미포함 |
휴학연장 | - uDRIMS 신청(uDRIMS→대학원학사→학적→학적변동관리→휴학연장신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