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3-10
- 작성자
- 에너지전기공학전공
- 조회수
- 230
1.
관련
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법령 링크
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226(2021.08.25.),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다.
교무팀-1145(2021.05.10.), 2020-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보고
2. 위 법령 및 공문과 관련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및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목적
-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재 등 출판물의 복사, 스캔,
PDF파일의 불법공유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복제물의 이용 사례 다수 발생하여 이에 대한 예방 안내 필요
- 수업목적으로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가이드를 안내하여 저작권 침해 사례 방지
나.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사항
- 교내 대학생에 대한
홍보와 함께 교내 복사업체에서 출판물 불법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다. [교육혁신팀] 협조 요청사항
-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붙임1]의 포스터를 각 학과 및 단과대학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수업목적 이외에 저작물 활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각 학과 교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 우리 대학은
교수님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각종 자료들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전국 약 420여개 대학과 함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포괄방식 수업목적 보상금 지급 약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으로 제한적 활용이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안전팀에서는 교내 입주한 복사업소에 불법복제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포스터 각 1부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