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3-10
- 작성자
- 에너지전기공학전공
- 조회수
- 214
※ 하단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대상자격이 변경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빨간색 표기)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학기
확대>
- (기존)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 (변경후) 7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이상)
나.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절차
다. 취업사실 확인서 신청/발급개요
1) 신청대상 : 7학기 이상(조기졸업생 6학기 이상) 재학생들 중
조기취업자
※ 단, 가족기업으로의 취업자 및 창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2)
신청서류
-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 별첨 참조(붙임3)
- 취업사실
증빙서류
➀ ①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발행일자 및 입사일자 확인
필요)
➁ ②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中 1개 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한 서류만 인정하며 반드시 원본제출
※ 증빙서류 ➀, ➁ 모두 원본 제출 필요
3) 신청방법
➀ 1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소정양식) 작성 후 취업사실 증빙서류들과 함께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로 제출
➁ 2단계(학사운영실) :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서류들 검토 후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 uDRIMS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관련 세부내용 별첨 참조(붙임4)
③ 3단계(조기취업자) : 취업사실 확인서 및 취업사실 관련 증빙서류 강좌담당교원에게
제출
4) 신청기한 : 학기개시일 또는 사유발생일(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
라. 학사지원서비스팀 협조사항
1)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취업사실 발급 신청원 접수 시, 학생이 신청원에
작성한 세부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uDRIMS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 및 관련 증빙서류 탑재 필수
2) 학사지원서비스팀에서는 강좌담당교원에게 미출석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요건/절차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참조(붙임1)
※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결 처리는 출석부 상에 ‘출석인정’으로 반영
붙 임 1. 미출석 조기취업자 학점부여 절차 및 기준
안내 1부.
2.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문 1부.
3.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매뉴얼 1부.
4. 미출석 조기취업자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원(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