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
- 등록일
- 2022-03-07
- 작성자
- 에너지전기공학전공
- 조회수
- 325
※ 18학번포함하여 이후 학번부터는 취득교과목 학점포기가 불가합니다.
1.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요건
가 .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국내(캠퍼스 간 학점교류 포함) 및 국외 학점교류에 의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포함
2. 신청자격 및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분납대상자포함)
단,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2016학년도 신입생 포함)은 제외
대상자 |
ㆍ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학년도 입학자 포함) ㆍ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포기제도 폐지 |
* 2016.2.22 규정 개정 |
제20조의2 <2016.2.22 삭제> 부 칙 (2016.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0조의2(경주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3. 15.(화) ~ 3. 17(목) 10:00 ~ 17:00
나. 신청방법 :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 신청
4. 업무일정
일 정 |
내 용 |
비 고 |
2022. 3. 15(화) ~ 3. 17(목) 10:00 ~ 17:00 |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
학생 |
2022. 3. 30(수)까지 |
승인처리 및 교육혁신팀 통보(공문) |
학사지원서비스팀 |
2022. 4. 1(금)이후 |
학점포기결과 조회 |
학점포기 신청학생 |
5. 협조사항
가. 2022. 4. 1(금)까지 학점포기 신청에 대한 승인결과를 교육혁신팀으로 공문 통보
붙 임 1. 2022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안내문 1부.
2. 2022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교과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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