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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기공학과

학과공지

2022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3-07
작성자
에너지전기공학전공
조회수
325

※ 18학번포함하여 이후 학번부터는 취득교과목 학점포기가 불가합니다.  

 

 

 

      

 

1.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 교과목 요건

 가 .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 명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국내(캠퍼스 간 학점교류 포함) 및 국외 학점교류에 의하여 타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 포함

 

2. 신청자격 및 대상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을 한 재학생 (분납대상자포함)

,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2016학년도 신입생 포함)은 제외

 

대상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2015학년도 입학자 포함)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점포기제도 폐지

* 2016.2.22 규정 개정

20조의2 <2016.2.22 삭제>

부 칙 (2016. 2. 22 개정)

1(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0조의2(경주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3. 15.() ~ 3. 17() 10:00 ~ 17:00

 나. 신청방법 : uDRIMS 학사정보 성적 성적삭제관리 취득학점포기 신청

4. 업무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2022. 3. 15() ~ 3. 17()

10:00 ~ 17:00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학생

2022. 3. 30()까지

승인처리 및

교육혁신팀 통보(공문)

학사지원서비스팀

2022. 4. 1()이후

학점포기결과 조회

학점포기 신청학생

 

5. 협조사항

. 2022. 4. 1()까지 학점포기 신청에 대한 승인결과를 교육혁신팀으로 공문 통보

 

 

붙 임 1. 2022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신청 안내문 1.

        2. 2022학년도 1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 대상교과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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