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이끌 경영리더 양성!

회칙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모교 발전 에 공헌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조 위문 사업
2. 모교 장학 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 사업
3. 회원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 경영정보, 지식의 습득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 소재지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대학원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AMP 수료 후 연회비 납부자
2. 준회원 : AMP 재학 중이거나, 수료 후 연회비 미납자
3. 명예회원 : 모교의 재단이사장, 총장, 캠퍼스총장, 학장, 교수,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
제7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2. 준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입학과 동시에 입회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명예회원 :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차기 회장)
3. 사무국장 : 1명
4. 재무국장 : 1명
5. 감사 : 1명
6. 부회장(지회장), 지역총무(경주, 포항, 울산) 각 1명
7. 고문 : 본회의 회장은 임기만료 후 당연직으로 추대된다.
8. 이사 : 본회의 임원 및 지역별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3. 지회장은 각 지역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다.
4. 지역총무는 지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2년(기준일 회계연도 동일)이며, 회장 및 사무국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를 대표 및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필하고, 지회를 대표 및 총괄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전반을 대행 운영한다.
5. 재무국장은 사무국장을 보필하고, 사무국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정기 총회 시 감사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3조(회의시기)

1. 정기총회 : 매년 3월 신입생 환영회와 동시 개최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회원 3분의 2이상 서명 날인 요청 시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이사회 : 매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4조(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칙 재개정의 건
나. 임원 재선 인준의 건
다. 예산 결산 승인
라. 이사회에서 상정된 주요사항
2. 이사회
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건
나. 회의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예·결산 편성의 건
라. 회장 및 감사 추천의 건
마. 명예회원 추대의 건
바. 기타사항 등

제15조(의결정족수)

본회의 모든 의결은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칙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의사록)

본회의 총회 시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서명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그 재정을 확보한다.
제19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입학과 동시에 준회원이 되며, 2학기 등록금에 입회비(1인당 10만원)를 자동 납부하며, 경영대학원 학사
운영실로부터 총동창회 계좌로 이체해 받는다.
2. 연회비 : 2년차부터 총동창회 연회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며, 매년 4월말 까지 기수별 또는 개인별로 총동창회
계좌로 납부한다.
제20조(경조사) 본회의 회원 경조사는 다음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은 임원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1. 회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망
2.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3. 신규 개업 및 회사 이전
4. 기타 : 임원회의 의결사항
제21조(회비관리) 본회의 회비는 경영대학원 AMP 총동창회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지출시마다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22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 또는 사회인에 대하여 회장 명의로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전임 회장,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하여 신임 회장이 포상(기념패 와 부상)을 실시한다.
2. 경영대학원 측에서는 전임 회장 및 사무국장에 대하여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 명의의 기념패를 수여한다.
제23조(이·취임) 신규 임원은 임기 마지막 년도의 12월 임시총회(연말 송년회) 시 선출하며, 이·취임은 매년 3월 정기총회(신입생 환영회)와 동시에 개최한다.
제24조(유급간사) 본회의 규모가 비대할 경우 유급간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개정) 본회 개정 회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