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 지역사회의 아젠다를 이끌 경영리더 양성!

특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제2장 편제

제5조(대학원)

  1.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법무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두며, 의학전문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은 WISE캠퍼스에 둔다.
  2.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학사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1.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와 제2학기로 나눈다.
  2.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7조(휴업일)

  •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여름 및 겨울방학
    • 개교기념일(5월 8일)
    •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제4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0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22조(입학전형)

  •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4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 또는 인정된 자라도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않았거나 입학전형자료에 허위나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적의 취득은 무효로 한다.

제25조(정원외 입학)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 정원외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석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이상 이수한 자(학군 교류협정에 의한 국방대학교 수료자 포함)
  •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등록

제28조(등록)

  •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 학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조기졸업자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금)

  •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공시한다.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시에 등록금을 감면한다.
  •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0조(등록금의 반환)

  • 이미 납부한 등록금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과오납의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미복학 제적된 경우
  •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고, 그 사유발생일이 학기개시일 이전일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학기개시일 다음 날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1/3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는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부여기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점까지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9조(학점인정)

  •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 및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총장이 따로 정한 과목은 소정의 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성적)

  •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한다.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등급 A+ B+ C+ D+ F P,W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 대학원과정에서는 "C°"등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 F학점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9장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47조(휴학)

  •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의학과 및 한의학과는 8학기)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3학기(영상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법상 복무 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학기간을 2학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제적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7조 제2항에 의해 재입학한 후 다시 성적경고를 받은 자
  •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제10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전문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0학점(다만, 영화영상학과는 36학점으로 한다)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의 종류)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학사과정은 별표 3, 대학원과정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학위의 수여)

학위는 전기 또는 후기로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59조(학생의 의무)

  •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장학금의 급여절차와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학생회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12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연구생)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위원회

제70조(대학원위원회)

  •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 조에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본교 부교수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 및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사무는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관장한다.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으로 한다.

제15장 보칙

제75조(학칙개정)

  •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 개정된 학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부 칙 (2009. 4.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모집시기)

학생선발은 년 2회 학기별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입학을 원하는 자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전형방법)

전형은 학사과정 성적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 및 수학준비도, 외국어능력 등을 묻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합격기준)

합격에 필요한 과목별 최저점수 등 합격기준은 매 학기 입학정원, 시험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2장 교과와 이수

제5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을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일 내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이미 수강 처리된 과목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성적(F학점 포함)은 성적기록표에 기록된다

제6조(재수강)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한 과목의 기 취득성적은 R로 표기하며,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업방법)

수업은 각 전공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과 타 대학원 및 다른 전공과 합동수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무단결석)

특별한 사유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한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

제9조(폐강기준)

수강신청 결과 수강생이 5인 이하인 과목은 폐강한다. 다만, 전공인원 부족 등의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필수과목)

필수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제11조(선수과목)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른 학과로 입학한 자는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업연한의 단축)

  •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과목 취득 평점평균이 4.3이상인 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한 자와 학위논문대체자는 제외한다.
  • 수업연한의 단축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3장 학점인정

제13조(타 대학원과 학점교류)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및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통산 6학점 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군 제휴협약에 의한 군위탁생 학점교류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학과간 수업 연계)

대학원 내의 타 학과가 개설한 과목의 이수는 전공유사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한 학과의 교육과정과 동일 또는 동일계열 과목에 한하여 2학기 편입자는 6학점, 3학기 편입자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동일대학원 동일과정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재적당시 취득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의무복무 입영에 따른 학점인정)

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경과한 자가 의무복무로 인해 군에 입영할 경우, 담당교수가 재량으로 평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전공변경, 휴학 및 복학, 장학금

제17조(전공변경)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르게 희망학과(전공)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전공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휴학과 복학)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학기 중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전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를 감면환불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차기 복학 학기에 감면한다.

제19조(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국가 또는 본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외국인, 조계종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승려 등에게는 교내 및 교외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0조(대상과 신청)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를 내야하며, 전형료는 면제한다.(2007.07.04.개정)

제21조(외국어시험)

  • 1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다만, 외국인학생과 영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는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 외국어시험은 독해력을 측정하는 필기고사로 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처리한다. (2010.9.8.개정)
  • 최근 2년 이내의 공인 외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학생에 한함)에서 TOEFL CBT 207점, IBT 76점, TOEIC 700점, TEPS 600점, IELTS 6등급,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010.9.8. 2011.5.18 개정)

제22조(종합시험)

  • 종합시험 응시자는 3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2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취득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하되, 시험과목, 시험의 면제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23조(재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회수에 제한없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6장 학위논문

제24조(논문지도교수)

  •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경우에도 선정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1학기 이상 새로운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학과 내 동일전공교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교원 1인의 신규지도학생이 해당전공전체 신규논문지도대상학생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25조(논문지도비)

학생은 정규등록기간 중에 소정의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출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2010.12.27 개정)
    • 5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다만, 조기수료 대상자는 4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이고 각 대학원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논문의 초록 또는 작성계획서 발표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27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초록발표)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논문의 초록 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미리 발표하여야 한다.
  •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전공 학과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해당학과 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결과를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29조(논문작성)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초록(抄錄)을 첨부하여 한다. 다만,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제출서류)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논문 심사비와 함께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논문지도교수 논문제출 승인서(소정양식) 1부
    • 소정의 규격을 갖춘 심사용 논문 3부(1부는 논문지도교수와 본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31조(제출시기)

논문 제출시기는 매년 5월 및 11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원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심사위원)

  •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제출자의 전공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공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임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대학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1인을 논문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논문지도교수도 당해 논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개시 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학과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새로 위촉한다.

제33조(논문심사)

  • 논문의 심사는 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구분한다.
  • 논문심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 또는 부본, 역본, 도형, 표본 및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논문심사 결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제34조(논문의 수정)

논문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제출논문은 수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35조(통과논문의 제출)

  •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각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제작하여 대학원교학팀에 경표지 1부, 도서관에 경표지 6부(법학 및 불교계열의 경우 7부) 및 디스켓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2011.5.18 개정)
  •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는 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장 학위논문의 대체

제36조(연구보고서 등으로의 대체)

학위논문은 다음과 같이 대체할 수 있으며, 이의 제출 및 심사과정은 논문에 준한다. (2007.07.04.개정) (2010.7.2. 표개정)
대학원 논문대체자료 제출자격
언론정보대학원 사례연구보고서
산업대학원 연구업적물
문화예술대학원 작품발표보고서
사회과학대학원 연구보고서 30학점이상 취득자
불교문화대학원 작품발표 및 보고서 불교예술학과(국악, 불교미술), 다도·사찰음식학과(다도·사찰음식전공) 실기전공자에 한함
경영대학원 연구보고서 30학점이상 취득자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37조(학위취득시험과 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

  •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하고 학위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행정대학원은 학위취득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2010.9.8.개정)
    • 불교대학원 : 6학점(2008.11.14. 신설)
    • 행정대학원 : 6학점(2010.9.8. 개정)
    • 언론정보산업대학원 : 6학점(2007.3.28. 개정)
    • 국제정보학원 : 6학점(2007.3.28. 개정)
    • 법무대학원 : 6학점 (2009.6.26 신설)
  • 학위취득시험은 5학기 이상 등록, 24학점 이상 취득,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소정의 기간내에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해야 합격으로 인정하며, 학위취득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제8장 학위수여

제38조(학위수여)

  •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각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수여는 봄(2월)과 가을(8월)에 한다.(2006.12.18.개정)
  •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부 칙(2006.1.25.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2006.12.18.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대학원 재적생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외국어시험)과 관련하여 대체강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37조(학위취득시험과 학점추가취득으로의 대체)와 관련하여 경영대학원 재적생이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학위논문의 대체로 인정하며, 학위취득시험은 면제한다.
② 산업대학원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외국어시험)과 관련하여 본교 타 특수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이나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이 본교 내 타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할 경우 산업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소속변경한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경과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7.3.28.제정)

이 개정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4.개정)

제1조 이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6조(연구보고서 등으로의 대체)와 관련하여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예술학과 실기전공자들에 대한 작품발표 및 보고서로의 대체는 2006년 3월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06년 3월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불교문화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08. 11. 14. 개정)

이 개정 규정 제37조 1호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15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26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학칙시행세칙 제37조는 행정대학원 2010년 9월 1일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27. 개정)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1조 및 제35조는 2011학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된 업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공을
이수하고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였으므로
○○학석사(○○전공)의 자격을 인정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대학원장   ○○박사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박사   (인)

학위번호 :